교육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가족 대학교육비 1년 전액 지원한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소득 관계 없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일째인 4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ARAIB) 관계자들이 제주항공 7C2216편의 엔진이 파묻혀있던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을 살펴보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교육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 당시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