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1.7% '9학기째 동결'…3일부터 신청

등록금 대출 4월 24일·생활비 대출은 5월 20일까지
ICL 상환 기준 소득 2851만원으로 상향…부담 완화

교육부 제공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9학기 연속 1.7%로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해 2학기와 동일한 1.7%로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2020학년 2학기 1.85%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7%로 인하한 이후 9학기째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일반 상황 학자금 대출에도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일하게 1.7%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2가지가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대출 기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55세 이하이면 소득·재산을 합산한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한 제도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소득 9구간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기준 소득은 전년 대비 6.42%(172만 원) 인상된 2851만 원이다.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지난해 6876만 원에서 올해 7317만 원으로 6.42%(441만 원) 상향된 것을 반영했다. 그만큼 상환 부담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1학기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유지, 상환 기준 소득 인상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