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미충원 정시 이월, 법령이 정한 것…바꾸기 어려워"

"2026학년도 정원, 내년 5월까지 정해야…논의 시작 필요"
"AI 교과서, 개정안 통과 때 많은 문제…사용자 부담 원칙"

3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4.1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이기 위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대학이 법령 절차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은 각 대학의 재량 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 "단계적 법령에 따라 (정원을) 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31일 시작되는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2025학년도 수시 미등록 충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이다.

구 대변인은 "처음엔 (입학 전형을) 대학이 정하지만, 공표한 다음엔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며 "그에 따라 대학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이날 교육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구 대벼인은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 교육부, 복지부와 당이 다같이 만나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며 "오늘은 회의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감원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 5월 말까지 결정돼야 해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협 회장이 선출된 이후 여야의정협의체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엔 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교육 자료로서 학교 재량으로 사용한다"며 "채택 하겠다고 하면 채택할 수 있고 아니라면 채택을 안 하게 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자료는 개별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학교 부담이 원칙이고, 교과서라면 일괄 무상이지만 교육 자료라지만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학교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가 교육청에선 쉽지 않아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활용할 수 있냐는 질문엔 "재의요구권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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