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돼도 0~2세는 상시대기·점수제 유지
교육부, 16일 '영유아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 공청회
3~5세 유치원처럼 추첨제…0~2세반 CCTV 설치 의무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미취학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더라도 0~2세는 지금처럼 상시대기·점수제 모집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5세는 유치원처럼 추첨제를 적용한다. 폐쇄회로(CC)TV 역시 0~2세 영아반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3~5세 유아반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이르면 2026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관이 출범하면 적용할 입학 대상과 기준, 설립 주체, 유형, 시설 요건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통합기관의 입학 대상은 0~5세 미취학 아동 전체다. 학급 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면 연령을 혼합해 편성할 수 있다.
입학 방식은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0~2세 영아반은 현행 어린이집과 동일한 방식인 상시대기제와 점수제를 적용한다. 3곳까지 지원해 대기를 걸어둔 뒤 빈자리가 나면 점수에 따라 입학하는 방식이다.
3~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에 나이는 연령대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은 현행 유치원처럼 매년 3월 신학기에 맞춰 연 1회 추첨제로 모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입학 확정 실패에 대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수는 현행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CCTV 설치도 현행 방식을 유지했다. 영아반(0~2세)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아반(3~5세)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금도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지만 유치원은 의무 설치 규정이 없다. 사립유치원은 90% 이상 CCTV를 설치했지만, 국공립은 약 6%에 그친다.
실외 놀이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장형 통합기관은 업무용 시설 밀집 지역에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체 놀이터를 인정한다. 가정형 기관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체 놀이터를 인정한다.
통합기관의 수업일수는 유치원처럼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다. 하루 기본 운영 시간은 8시간을 제시했다. 하루 4~5시간의 교육과정과 3~4시간의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기본운영시간 외에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운영한다.
통합기관은 국공립, 공영, 사립(일반·가정·직장)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사립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만 설립할 수 있지만 가정·직장형은 개인(사인)이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공청회에서는 연구진의 시안 발표에 이어 학계 전문가, 단계 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현장에 참석한 방청객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공청회는 교육부 공식 유튜브 채널 '교육TV'를 통해 생중계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포함해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한층 개선된 영유아 교육·체계를 체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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