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 안 진다
학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면책 조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개정…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방안 마련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2학기부터는 학생에 대한 예방·안전 조치를 했다면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교육감은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해 8개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교사가 형사 재판을 받는 일이 잇달아 생기면서 교육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93.4%에 달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2.0%였다.
개정안은 또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장이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함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 방해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인력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감이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초·중학교 학생선수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선수에게만 해당하는데 초·중·고 전체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때 분양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경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
지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부과하지만 0.4%로 낮췄다. 부과 대상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취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다.
교육부는 "기업·사업시행자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정비를 통해 사실상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성화 특수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3년제 전문학사 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를 4년제 학사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대학의 장이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의 4년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교사 확보율, 교육과정 및 자체평가 계획 등을 평가해 4년제 학과로 지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은 대학 기술지주회가 자회사 설립할 때만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은 설립 이후에도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해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부담이 됐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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