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소재 확인 안 되면 수사 의뢰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 송부…온라인으로 발급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 달라…대면 참석 원칙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가 1학년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예비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가 관할 지역 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우편(등기)이나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취학 통지서 송부 이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는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실시가 원칙이다. 예비소집 일정은 지역·학교에 따라 일정이 다르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 제공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내년에 입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입학예정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입학 전에 취학 의무 유예·면제를 신청하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까지 해야 한다.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는 다음 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가정은 법무부와 정보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한 입학 안내 자료와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 등록과 각종 교육정보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