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학위 인정' 전공대학도 취업 연계 계약학과 운영한다

평생교육법·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근거 마련…교지 확보 기준 완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5월 29일 열린 '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국산 미용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공대학도 전문대처럼 취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K-뷰티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여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전국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3곳이 있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전공대학'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학은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2023년 교지 면적 기준이 폐지돼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도 증원 때도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맞춰야 한다.

K-뷰티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공대학도 내년 9월부터는 산업체 위탁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공대학에 많이 개설된 이·미용이나 뷰티 관련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하지만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공대학도 일반대학, 전문대학처럼 계약학과와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대학과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과 산학연 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 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