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 계속 정지…"자연계 빼고 발표 안될까요?"

"인문계열 등 다른 수시 지원 학생들도 피해" 불만 커져
'합격자 분리 발표' 목소리…"수험생 막대한 혼란" 우려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걸린 소설가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 현수막 아래로 수시 논술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연세대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일부에선 자연계열을 제외한 인문계열 등 수시 전형 합격자라도 먼저 발표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세대 최초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도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엔 자연계열과 분리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법적으론 가능하다는 의견에서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엔 전날 "연세대 논술 자연계열 빼고라도 발표해 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수험생은 "도대체 자연 계열 논술고사 때문에 몇 명이 피해보는 것이냐"며 "인문 논술이나 학생부 기반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도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언제까지 피말라가며 기다려야 하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글에도 "올해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은 맞느냐"며 "불안하고 손해 보는 건 시험 본 수험생뿐"이란 댓글이 달렸다.

소송 대상 아닌 인문계열, 12월 13일 발표 가능

일부에선 인문계열 논술전형은 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세대 최초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 달 13일 이전까지 본안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별도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의 입시업계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은 포함이 안 된다"며 "극단적으로는 12월 13일에 인문계열 합격자를 먼저 발표하고, 본안 판결이 나오면 추가합격자 발표 기한까지만 자연계열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방법은 최악을 가정했을 때"라며 "본안 결과가 12월 13일 전까지 나오는 것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수험생 막대한 혼란…연세대 "모든 경우의 수 고려"

인문, 자연계열을 분리해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법적으론 가능할지라도 수험생들에겐 현실적으로 막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자연계열에 수시 지원자 중엔 서울대와 지역 의대와 같은 더욱 상위권 대학에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가 많아 지난해 추가합격자 비율은 120.5%에 달했다.

이에 만약 본안 판결이 빨리 나오지 않아 연세대가 재시험을 보지 않거나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넘길 경우 수시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올해는 문‧이과 전공 가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무전공 선발 유형1에 지원한 이들도 많아 추후 입시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연세대 논술전형에서 추가 합격자비율이 100%가 넘을 정도인데 창구가 막혀버리는 것에 대해 수험생 불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무전공 선발 때문에 문‧이과 수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합격자를 따로 발표하기도 어렵다"며 "연세대뿐 아니라 수시 6회 지원이 모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세대는 먼저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 이달 중으로 나온 뒤, 본안 판결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합격자를 따로 발표하는 방안, 수시 인원 정시 이월 등 직접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아끼며 "다수의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