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 초·중 학생선수도 대회 참가 길 열렸다

교육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하면 허용하기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 먼저 시행 결정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하는 중학교 학생선수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초·중학교 학생선수 3675명이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우수한 학생선수가 운동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학업을 그만두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는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저학력 기준은 해당 과목 학년 평균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다. 적용 교과는 초·중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이다. 고등학생은 국어, 영어, 사회 3과목을 적용한다.

올해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선수는 1.9%, 중학교는 11.5%, 고등학교는 7.9%가 최저학력 미달이다. 다만 고등학생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488명)와 중학교(3187명) 학생선수 3675명만 내년 2월까지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초·중 학생선수만 대회 참가가 제한되면서 운동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최저학력에 미달한 초·중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위원회에서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오석환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