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1조 이어 지방교육세 1.6조도 안 들어온다
교육감협의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반대
"3년 연장 후 단계적 축소…국고 지원 등 대책 마련"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금에 이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마저 올해 말 일몰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9년간 유지해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세입 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4%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 전입된다. 올해 규모는 약 1조 6000억 원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조항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경우 시도 교육청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협의회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 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도 줄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 5000억원, 2024년 2조 2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 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문제다. 협의회는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간 1조 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000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며 "일부 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도 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학교 교육과 학생 안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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