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조희연 특별채용 교사에게 책임 물을 근거 없다"

[국감현장] 여당 "불법 채용…당연 퇴직해야" 지적에
"조희연 행위가 불법…본인들 행위에 유죄 판결 아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5명 중 3명이 서울 시내 학교에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해 "남은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교사 중 일부가 교직 생활 중인데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교육감은 "(5명 중) 3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조희연 전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3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와 대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은 합격자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아니라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이 분들을 부당 채용하다가 조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재차 묻자 정 교육감은 "실무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교육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 자체는 존중한다"며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약간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채용한 교사를 해고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정 교육감은 "조 교육감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복직된 교사들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질의가 계속되자 정 교육감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