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쟁점으로 돌아온 '조희연'…부당특채 논란 두고 맞붙나

정근식 서울교육감 취임5일 만에 국감…혁신교육 등 답변 예정
여당, 학생인권법·서울시교육청 발간자료도 문제 삼을 듯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취임식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국감) 시험대에 오른다. 취임 후 불과 5일 만이다. 정 교육감이 성과를 만들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국감의 초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될 것으로 예고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벌인다. 여당은 진보교육감이 포진한 서울시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을, 야당은 보수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겨냥한다.

정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취임까지 줄곧 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17일 취임사에선 "지난 10년 혁신 교육이 근대 교육 100년의 적폐를 씻어내는 공교육의 정상화 과정이었다"며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은 혁신교육의 그림자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이와 관련한 정 교육감의 생각을 집요하게 캐물을 예정이다.

특히 조 전 교육감 사퇴의 빌미가 된 '해직 교사 특별채용'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해 직에서 물러났지만 이들 중 4명이 아직 교단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위법한 부당한 채용이라고 판정했는데, 전교조 선생이 아직 근무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임용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빗발칠 전망이다.

여당과 정 교육감이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육감은 후보 신분이었던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교육감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했다"면서도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가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 정의상 옳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는 조 전 교육감과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고 답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연장선 격인 학생인권법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서울시의회가 4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폐지한 뒤 야당은 학생인권법을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도 6일 이와 관련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정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저하됐다는 근거는 없으며, 자료를 보면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적다"면서도 "교육감으로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생태전환교육 △서울시교육청 발간 자료(성중립화장실, 김일성 부인 옛집 방문 등 내용) △상담교사 부족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경기도교육청을 정조준한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작품을 유해 도서로 지정한 일,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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