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폭력 행동 시 물리적 제지 필요"

'수업방해학생지도법' 입법 촉구…"다수 학습권 보장해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도 요구…"부처 중복 해소해야"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백승아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원단체 5곳이 한목소리로 21일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내용의 '수업방해학생지도법' 입법 촉구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 행동을 보일 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업 방해 학생이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경우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을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이 법은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은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며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한다"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수업 방해) 학생을 방임하는 또 다른 아동학대"라고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교원단체들은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정으로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 역시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학교는 다양한 학습장애와 심리·정서적 문제, 부적응과 이주 배경 학생,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며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을 해소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교사가 권한을 가져야 다수의 학생을 보호할 수 있다"며 "권한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고루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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