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의무화했지만…10곳 중 3곳 미준수

개정안 통과 3년…1350곳 중 964곳에 보건교사 2인 배치
제주도 10곳 중 4곳, 전국 고등학교도 2곳 중 1곳 2인 배치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교사들이 감염병 예방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36학급 이상이 몰린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학교보건법'이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으나 10곳 중 3곳이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350개 학교 중 보건교사 2명이 배치된 학교는 964곳(71.4%)이었다.

코로나19 기간 감염병 확산 등 학생 안전·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1년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하지만 아직 전국 과대학교의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10곳 중 4곳(40%) 만이 보건교사 2명 배치를 완료했다. 경남·충북·경기도 각각 50.6%, 54.1%, 57.8%로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이외 지역별 배치율은 △서울(61.7%) △전북(76%) △강원(85%) △충남(89.1%) △인천(89.4%) △전남(92%) △부산·광주(95.1%) △울산(96.4%) △경북(97.6%) 순이었다. 지난해 모든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한 부산·광주·인천도 올해는 소폭 배치율이 감소했다.

대구·대전·세종만 과대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전부 완료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1곳 중 115곳(47.7%)에 보건교사 2명 배치를 완료했다. 과대학교로 분류되는 고등학교 2곳 중 1곳에 2명 미만 보건교사가 근무하는 셈이다.

초등학교는 925개 학교 중 733곳(79.2%), 중학교는 133개 학교 중 87곳(65.4%)이었다.

특수학교의 경우 51개 학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29곳(56.9%)만 배치를 완료했다. 인천·충남·충북·제주에서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경기(14.3%) △서울(40%) △전남(50%)도 저조한 배치율을 보였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북·경남의 특수학교에선 배치가 완료됐다. 강원·세종·전북은 36학급 이상 특수학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보건교사는 학교 내 보건 계획 수립부터 성교육, 정신건강, 질병 예방 등 다양한 보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배치된 인력만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도록 보건교사 인력 증원과 배치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36학급 이상 보건교사 2인 배치율. (진선미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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