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 취소 안됐다…장학금 802만원도 미회수

대학 측, 5차례 학력 조회 동의서 발송…조씨 '묵묵부답'

조민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입학 취소를 위해 학력조회 동의서를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민 씨 입학 및 장학금 현황'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9~11월 조 씨에게 5차례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하고 회신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입학취소는 당사자의 학력조회 결과 수신하고 당사자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 당사자의 학력조회 동의 없이는 입학 취소도 불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학력조회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학력조회 결과 수신 후 입학취소 처분 절차는 심의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학력을 유지하면서 장학금 802만 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2014년 서울대 관악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조 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1학기 만에 휴학 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환경대학원 복학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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