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해마다 200건 이상…'종료 이후 답 작성' 최다
[국감브리핑] 5년 동안 1174건…2건 빼고 모두 시험 무효
'종료령 후 답지 쓴' 학생 374건…'4교시 응시법 위반' 363건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매년 200건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이었다.
연도별로보면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이었다.
그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모두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후임병에게 대리 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의 경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컨닝 페이퍼를 들고있다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됐다.
5년간 부정 행위 유형으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363건)이었다. 현재 4교시 탐구 영역에서 본인이 고른 선택과목 2개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를 꺼내 보는 행위를 부정 행위로 취급한다.
세 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336건), 네 번째는 '기타'(101건)였다.
지난해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110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63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56건), '기타' 3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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