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부 ‘내년까지 돌아오라’… 불응 휴학 의대생은 ‘유급·제적’
이주호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법령 개정해 3학기 이상 연속 휴학 제한
- 장수영 기자, 김명섭 기자, 민경석 기자, 박정호 기자,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김명섭 민경석 박정호 황기선 기자 = 교육부가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결국 승인하기로 했다. 내년에 복귀하는 휴학생에게 한해서라는 조건을 달았다.
대신 법령을 개정해 3학기 이상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한다.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함께 보냈다.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휴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 개별 상담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학생은 휴학은 휴학이 불가하고 지속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대 학장·의대 교수 총 5개 의사단체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반헌법적 졸속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재적생 1만 9374명 중 653명(3.4%)에 불과하다.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548명(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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