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내년 1학기 복귀 전제

동맹휴학 의사 없어야 승인…미복귀 땐 유급·제적
올해 복귀 학생 학습권 보호…휴학생도 복귀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차질을 빚는 의대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의 대책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지속해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한다. 각 대학은 최대한 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개별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한다. 복귀 시에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이들이 원활하게 이수·진급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2학기 내 복귀를 거부하고 휴학을 원할 경우, 내년 1학기 개강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각 대학이 12월까지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은 △개별 학생 대상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기존 휴학원 정정 통한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확인 △휴학 사유·복귀 의사,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만 휴학이 승인된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이 불가하고, 지속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된다.

마지막으로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수했거나 복귀한 학생에 대해선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하고, 휴학생의 경우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귀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

내년엔 증원·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학사를 운영하되 내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집단행동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수하고 2학기에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7월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운영을 유연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학기 성적 처리를 최대 내년 2월까지 늦추고, F 학점을 받아도 유급 없이 정정 기회를 주는 I 학점(Incomplete) 등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2학기 강좌에 대한 의대생들의 등록률이 3.3%로 복귀가 저조했다. 급기야 지난달 30일에는 서울대가 휴학 승인은 안 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도 불구, 기습적으로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 전국 의대 총장 회의 개최를 거쳐 이번 특별 대책안을 발표하게 됐다.

이 장관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