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 5년간 384건…대부분 경징계

2019년부터 7월까지 총 384건…중징계는 36%
고 최숙현 선수 죽음 이후에도 비위행위 안 줄어

스포츠인권사진전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선배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를 강화했지만, 비위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비위행위가 드러나도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러난 비위행위는 총 38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1건이던 비위 행위가 2020년 91건, 2022년 9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감소해 2022년에는 69건, 2023년 63건 적발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5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감소 추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최숙현 선수는 감독과 팀 주치의, 동료 선수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다 2020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정부는 2020~2021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런데도 2022~2023년 비위 행위 건수를 보면 고 최숙현 선수 죽음 이전인 2019년(41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2020~2021년에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운동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위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 폭행, 가혹 행위 등 폭력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 찬조금 모금, 회계 비리 등 회계 관련 비위행위도 137건이었다. 폭언 등 언어폭력이 50건이었으며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도 14건 발생했다.

징계는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해임, 해고, 정직 등 '중징계'는 36%인 140명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208명(55%)이 경징계를 받았다. 나머지는 재임용 제외, 면직 처리 등 조치를 받았다.

강경숙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 이후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행위와 비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학생선수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