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의대 고강도 감사…휴학 승인 확산 제동(종합)

2일 오후부터 감사 인력 12명 투입해 현지 감사
"최대한 강하게 감사…타 대학 이런 일 없을 것"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가운데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의 모습. 2024.10.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해 고강도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생 집단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다른 의대로 휴학 승인이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2일 오후부터 서울 관악구 서울대 대학본부를 찾아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후부터 12명 규모의 감사단이 현지 감사를 한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감사 상황에 따라 감사 인력이 추가 투입되거나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이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서울대는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이 의대 학장에게 있어 대학본부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난달 30일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처럼 총장이 아니라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중 20여 개다.

교육부가 '고강도 현지 감사'를 예고한 것은 다른 대학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이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 5월에도 연세대, 고려대, 원광대 의대 학장이 학생들의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학내 구성원에게 밝혔으나 현실화하진 못했다.

교육부는 현지 감사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휴학 승인은 대학 권한이지만 학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감사에서 학칙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가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가 시작되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그 이후 조치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며 "다른 대학에서 이런 사항(휴학 승인)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