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통치 옹호자, 역사기관장 금지"…교육부 "신중 검토"

동북아역사재단·국사편찬위원회 임명 금지 법안에
"취지엔 공감…사실 판단 기준 불명확, 갈등 우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마련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일제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한 인사를 역사 관련 기관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교육부가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반대'로 해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동북아역사재단법)과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한국사보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제 식민통치와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이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 공정'과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국사편찬위원장은 차관급이다. 최근 두 기관장에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가 임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러한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 다툼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법률 문구는 명확해야 하는데 '정당화', '미화', '찬양', '고무' 등으로 기관장이나 이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일제를 옹호하거나 편협한 역사관을 지닌 인물을 역사기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 상식"이라며 "'법안을 명확하게 하자' 등 수정 의견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신중 검토나 반대 의견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