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가능…"내년 백지화 불가"

"2025학년도 수시접수 시작돼 정원 논의 어려워"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반영 전과 상황 달라"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재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0명'부터 원점 재논의하는 데 대해선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의 경우 여러 차례 발표했듯 정원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5학년도는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논의는 검토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0명'으로 하는 건 가능하냐는 질문엔 "재검토하겠다"며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접수가 시작된 수시를 제외하고 정시 모집 인원부터 조정은 가능하냐는 질문엔 "수시와 정시는 대학이 구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전체정원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구 대변인은 "수시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13일부터지만, 수시는 원서접수 받고 난 이후 전형 기간 논술, 필기, 실기 시험 등이 진행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0으로 만든다는 의사 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데, 교육부가 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을 해서 수시 일정을 연기하면 수험생들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본안 심사를 받게되면 정부가 절대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과거 두 차례 한의대 유급사태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과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수능이 연기된 것을 예로 들며, 정원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구 대변인은 "한의대 유급사태 당시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가 반영되기 전"이라며 "2017년 수능 연기는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정해진 정원으로 수시 원서가 접수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하는 상황과 같이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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