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사법부 '정의 구현'"

김혜지 대변인 "수장 부재에도 교육 공백 없도록 협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의회는 2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로 교육감직을 상실하자 "사법부의 교육 정의 구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 국가 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 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 법원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교육의 수장 부재 상황에도 양질의 교육이 공백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설세훈 부교육감은 흔들림 없이 학생 안전, 기초학력 보장, 돌봄 정착 등의 현안 업무에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은 시민의 뜻이 구현된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선관위와 협조해 선거를 잘 준비해달라"며 "서울시의회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교직원들에게 즐거운 일터가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재·보궐 선거까지 50일 이상 교육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서울 교육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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