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금성 복지 많은 교육청에 예산 10억원 삭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시행령 입법 예고
일부 교육청서 노트북 지원 등 현금 지원…감사원 지적받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비율이 높은 교육청에 대해 예산을 10억 원씩 삭감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곳은 교부금 지원이 10억 원씩 삭감된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은 입학지원금 등 교육청이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를 의미한다.

2021년 경기교육청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학생에게 지급한 '교육 회복지원금', 경북교육청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준 게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도교육청이 현금·복지성 지원 사업에 약 3억 50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에도 이 같은 배경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본 운영 등을 거쳐 2027년부터 해당 교육청에 대한 예산 삭감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교부금 분배 기준의 적절성을 살피기로 했다. 예산위원회는 총 23명으로 구성되며 교육 분야 전문가, 교육재정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