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년 진보 교육감 시대' 끝나나…조희연 운명 오늘 결정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1·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오늘 상고심 선고…형 확정 땐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에서 최초로 3선을 하며 10년간 교육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교육감의 운명이 29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날 원심이 확정되면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그는 2018년 부교육감 등 직원들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2022년 1월 재판이 시작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여 남기고 퇴진하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차기 서울시교육감은 10월 16일 재·보궐 선거에서 선출한다. 그때까지는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서울 10년 진보 교육감 시대'의 운명도 이날 선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조 교육감은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내리 3선을 하며 10년간 서울교육을 책임져왔다.

무상급식, 특수학교 확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임기 내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했다. 서울형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을 이끌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권 추락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해를 위한 것이었다. 행정적 사안이 사법적 사안이 된데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주변에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보수단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종일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