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 22일부터 접수…'상위권 N수생·사탐런' 변수

고3은 소속 고교, 졸업생은 출신고·교육지원청서 제출
의대 증원에 N수생 규모 촉각…이과생 사탐 응시 관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22일 시작된다. 올해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1500명가량 늘면서 '상위권 N수생' 유입과 이과생이 사회탐구영역을 선택하는 '사탐런' 규모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교에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은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졸업자 중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를 경우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도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내면 된다. 제주도 고교 졸업생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출신 고교가 아닌 주소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붙어 있는 의과대학 준비반 안내문.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중·하위권 이과생, 과탐 대신 사탐 응시 증가 추세

올해 수능 원서접수에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반수생'과 N수생 유입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관심사다. 올해 입시에서 39개 의대 모집정원은 총 4610명(정원외 125명 포함)으로 전년도(3113명)보다 1497명 늘었다.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 수능이 도입된 후 N수생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2021학년도 14만 6760명이었던 N수생이 2022학년도 14만 9111명, 2023학년도 15만 7791명, 2024학년도 17만 7942명으로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N수생 증가보다 졸업생 중 내신·수능 상위권이 얼마만큼 의학계열에 재도전하는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라며 "N수생은 출신 고교에서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고3 최상위권 학생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탐구 응시자도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한 대학이 늘면서 이과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사회탐구 응시 비율이 전년 47.6%에서 50.2%로 늘고 사회탐구 한 과목과 과학탐구 한 과목에 응시한 비율도 전년 3.8%에서 9.0%로 급증했다. 과학탐구 응시자는 48.6%에서 40.9%로 줄었다.

임 대표는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이과생이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문과생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가 늘고 백분위 점수 등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며 "반대로 이과 최상위권 학생은 중·하위권대가 줄어들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접수 모습.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운영 지역 11곳으로 늘어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영역에 응시할 수험생은 전문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 7000원이고 5개는 4만 2000원, 6개는 4만 7000원이다. 수수료는 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 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는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환불신청서와 신분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운영' 지역은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1곳으로 확대됐다.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 운영한다. 온라인에서 응시원서를 사전 입력한 후 반드시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