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빚 많다고 '양육수당 통장' 압류 못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압류 금지 조항 신설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수령 가능

물놀이로 찜통더위를 식히는 어린이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채무나 신용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도 자녀 양육수당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통장 개설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받도록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생후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86개월 미만까지 지원한다.

일부 가정의 경우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계좌가 압류돼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채무 등으로 계좌가 압류되면 양육수당도 같이 묶였기 때문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