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허위 인턴 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허위 인턴확인서 제출해 2021년 석사 학위 받아

연세대 서울캠퍼스 전경. (연세대 제공)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 모 씨(28)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 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아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그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들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대표 측은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 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들 조 씨는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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