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 시 징역·벌금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 재추진…취업 제한 범위 확대
교습소·과외 추가…처벌조항 신설·채용한 학원도 제재

대전 서구 제일학원에서 2일 열린 의대입시 전략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입시정보를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은 물론 교습소나 개인 과외도 금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채용한 학원도 교습정지나 학원등록 말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명칭과 관계없이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수강생 10명 미만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있었다.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1월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입시상담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뿐 아니라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에 진출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감사원이 3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해 학생에게 관련 대학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3년 안에 학원·교습소를 설립하거나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을 채용한 학원도 제재를 받는다. 학원법을 개정해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의 교습 정지나 학원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원 등록이나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신고 시 결격사유에도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등록·신고하는 것을 포함했다.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이나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의결…개인정보 침해 요인 해소

이날 국무회의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이 역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회원에 대한 급여 등 사무를 수행할 때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