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8학기 연속

[하반기 경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정부 학자금 대출 업무를 하는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2학기에도 1.7%로 동결됐다.

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2020년 2학기 1.85%에서 2021년 1학기 1.7%로 인하된 이후 8학기 연속 동결된다.

소득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ICL은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이용 대상이 소득 8구간에서 9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18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 생계 곤란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긴급 생계 곤란자는 부모 사망, 부모·본인의 파산, 폐업, 개인 회생 등이 해당한다.

이자 면제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종전에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만 이자가 면제됐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72만 원이다.

대출 이자 면제 기간도 확대됐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재학 기간'에서 '상환 의무 발생 시작 전'까지로 확대된다. 소득 1~5구간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환해야 할 돈이 줄었다.

실직이나 폐업, 퇴직, 육아휴직 외에 '재난 피해'가 상환 유예 사유에 추가됐다. 재난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가구의 대학생도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