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학업성취도 성적,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한다

광역시도→시군구 단위로 확대…모든 학생 성적 제공
심사 후 학교·학생 익명 처리해 식별할 수 없게 제공

한 고등학생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는 모습.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과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연구자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요인이나 교육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보다 정교한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방향에 맞춰 교육 분야에서도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관련 데이터 범위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심사용 데이터는 최소화해 가능한 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층화추출 방식(학생 100명 중 70명의 데이터 제공)에서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수능 성적과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연구자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성적을 연구자에게 제공할 때 17개 시도 단위로 전체 학생 중 70%의 성적만 제공해 정교한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생 개인정보 유출과 학교 서열화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부터는 광역시도뿐 아니라 시·군·구(기초지차제) 단위로 모든 학생의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학교와 학생은 식별할 수 없게 제공하고 학교 이름이나 학생 이름은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또 학생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졸업한 학생의 정보만 제공한다. 올해의 경우 수능 성적은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적만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등 심사해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해 지역·학교 서열화, 개인정보 고의 재식별 처리 등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제공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관련 자료 중 별도 심사 없이 개방하는 자료도 기존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 학생 체력, 방과후학교 관련 자료 2종이 전면 개방된다.

데이터 연계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교육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를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관별로 분산해 관리하는 교육행정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해 제공하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올해까지 구축한다.

◇7월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준비 상황 점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가 출생통보제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