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31일까지 학칙 개정 안 하면 시정명령(종합)
2025학년도 의대 정원 1509명 늘어난 4567명 확정
"대교협 전원 찬성…학칙 개정, 대학이 협조해주길"
- 이유진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남해인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제 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1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하면서다.
대교협은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 31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가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지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해 심의한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 올라온 (대입전형 시행계획) 안에 대해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 대해선 "학교에서 학칙개정 절차를 밟아 국가 의료 인력 수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서 대학이 협조해주면 좋겠다는데 총장과 교육감,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교협의 심의를 받지 않는 차의과학대가 정부에서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 40명을 모두 선발하기로 확정하면서 전국 40개 의대(차의과학대 포함)의 내년도 모집정원은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대교협 심의와 승인을 거쳐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입학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대교협 심의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학별학칙 게정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잇따라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2025학년도 대입 전형과 모집 정원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들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보건의료계열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 있다"며 "현재 대학별로 학칙이개정되고 있는데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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