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퇴학 안 당했다…소년원 가면 재복귀 가능
소속 중학교, A군 3월부터 결석해 생활교육위 소집 안 해
장기 결석 이어질 경우 '정원 외 관리'…소년원 갈 수도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지난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 군(15)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지만, 정작 A 군이 다니던 강남구 대치동 소속 중학교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의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A 군은 개학한 3월부터 학교에 결석 중이며,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라 법이 정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학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3학년인 A 군은 다니던 중학교에 현재 계속 결석 중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은 3월 개학 이후 등교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차원의)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 군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에서 퇴학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A 군이 지금처럼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고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엔 '정원 외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된다.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결석해 이후 출석해도 해당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학칙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두 정원 외 관리 및 유예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만 15세인 A 군은 형법 제9조 1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를 경우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소년법 7조 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 군은 이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도 A 군과 같은 범죄소년의 경우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습절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9, 10호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퇴하지 않고 재학 상태였던 A 군에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진다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 형식 등으로 가게 돼 원칙상으론 학교 출석이 인정된다.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생활하다 기간을 채우면 출석이 인정돼 원래 다니던 학교로도 다시 편입학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A 군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명함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을 수차례 가격, 경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A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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