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예정대로...학칙 개정·대입 시행계획 확정 속도낸다

한 총리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 조속 추진"
대교협, 다음 주 전형위 열고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 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을 위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과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에도 본격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서는 의대 모집 정원은 1469명 늘어난다. 차의과학대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아직 모집 정원을 확정하지 않았다.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지역 국립대 9곳이 50% 감축 선발, 사립대 중엔 단국대와 성균관대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가 동참해 1400명대로 증원 규모가 확정됐다.

차의과대는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100%를 선발하게 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 50%만 뽑으면 1489명이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 공고돼야 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사실상 이대로 마무리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법원의 집행 정지 기각 결정에 따라 대교협은 다음 주 중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열고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대교협 심의와 승인을 거쳐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최종 확정,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를 포함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된다.

아울러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본격 속도가 낼 것으로 보인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중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은 15곳으로 절반도 못 미친다. 대학들은 법원의 결정 이후로 학칙 개정 작업을 미뤄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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