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회의록 없는 복지부…교육부 "10일까지 충실히 제출"
실사자료,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 주목
의료현안협의체·보정심 회의록 전무…"보도자료 갈음"
- 이유진 기자,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박동해 기자 = 교육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과학적 근거와 현장실사 자료, 대학별 배분 회의록 등을 법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서류들을 충실히 제출하고 소명하겠다"며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별 수요 조사 자료와 대학별 정원 배분 규모를 심의했던 배정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교육부는 어떤 자료로 소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뉴스1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등이 의무화돼 있는 법상회의체가 아니어서 별도 관리하는 회의록은 없다"며 "회의록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상호합의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의정 간 협의했다"고 했다.
또 복지부는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두고 운영했는데 보정심과 전문위 둘 다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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