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교사 무죄 판결" 촉구

"'몰래 녹음' 인정한다면 교육활동 크게 위축" 지적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장애 자녀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심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교총)가 22일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2030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주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A 씨는 주씨 자녀가 수업 중 몰래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이 인정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1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지만, 주씨 자녀가 장애 아동이라는 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교총은 교실 등 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증거 불인정은 물론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 목적은 외면당한 채, 교육 열정과 헌신의 결과가 처벌만을 초래한 것에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며 "몰래 녹음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교사들의 그런 간절함은 사라지고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교사는 매 순간 녹음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오늘은 어떤 학생이 녹음기를 들고 왔을까 의심해야 할 지경"이라며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증거로 채택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특수교사의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헤아려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은 지난달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에 전국 교원 4만650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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