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 사용 내용 공개한다…실태점검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용 투명성 강화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특수교사 배치 근거도 마련

뉴스1DB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사립대는 적립금 규모뿐 아니라 사용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가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용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기간과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금도 사립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은 적립금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적립 규모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통합학급'은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과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학급을 말한다.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서 교대로 수업을 듣는 장애학생과 달리 통합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장애학생은 따로 지원하는 특수교사가 없어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