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교육계 일제히 '유감'(종합)

교총 "특수교사 교육적 목적 외면한 판결에 유감"
전교조 "교육 아동학대로 왜곡…특수성 고려해야"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남해인 기자 =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42)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교육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 생활 지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 과정에서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했다.

특수교사가 항소할 경우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조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긴급 논평을 통해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라며 입장을 냈다.

전교조는 "교육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교사가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이 참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법 녹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이번 판결과 관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맞지 않으려는 선생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녹취록'과 관련해선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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