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현진 습격' 중학생 '소년원' 가더라도 학교 돌아간다
범죄소년 '소년원 입소' 등 단기 처분 다수
"돌아가겠단 뜻 밝히면 학교는 받아주게 돼 있어"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중학교에 다니는 A군(15)이 퇴학 처분은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수사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엔 해당하는 A군이 만약 소년원과 보호시설 등에 가게 되는 경우 원칙상으론 기존 다니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A군에 대해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군이 재학 중인 강남구 소재 모 중학교는 현재 겨울방학 중으로 해당 학교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다. 운영기관은 학교이며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 조치처분이 있다.
그러나 의무 교육 대상인 중학교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에 퇴학을 시킬 수 없다고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돼 있어 조치처분 가능한 처분 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에 그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엔 강제 전학 조치까지 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는 방침이라 최대 조처가 출석 정지에 해당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생이라 퇴학이 불가능하다. 학폭위를 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 최대 조처는 출석 정지"라고 말했다.
교내 최대 징계 수위는 출석 정지에 그치지만, 만 15세인 A군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은 만 10~14세에 해당되는데 A군은 만 14~18세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이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징역형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이 선고되는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정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단기형만 채우고 석방되는 식이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으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도 A군과 같은 범죄소년의 경우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습절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9, 10호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0호까지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10호는 최대 2년 장기 소년원 송치, 9호는 최대 6개월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의미한다.
자퇴하지 않고 재학 상태였던 A군에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진다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 형식 등으로 가게 돼 원칙상으론 학교 출석이 인정된다.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생활하다 기간을 채우면 출석이 인정돼 원래 다니던 학교로도 다시 편입학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을 채우면 원적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한 중학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소년원 입소 전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겠단 뜻을 (학생이) 밝히면 학교는 받아주게 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A군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피습 직후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된 배 의원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현재 응급입원 조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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