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앞둔 조희연…국제교원연맹·법학교수·국회의원 등 탄원서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2심 선고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2심 선고가 18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에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줄을 잇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의 연합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은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 위배"라며 "유죄 판결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320만명 교원을 대표하는 EI는 조 교육감의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해외 지식인 124명도 탄원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교육감의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제완 고려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오병두 홍익대 교수,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 등 서울 지역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관련이 있다"며 "교육감 재량 범위 내에서 복직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 비춰볼 때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00여명도 탄원서를 통해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복한 조 교육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18일 오후2시 2심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2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진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달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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