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이초' 경찰 수사 결과 유감…순직 처리 노력"

"수능 부정행위 적발 교사 위협 학부모, 이르면 이번주 고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고발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갑질' 정황이 실제 없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망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언 등의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문제가 저희에게는 현안이다. 같은 공공기관으로 전면적으로 대결하긴 어렵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저희 조사보고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일단 (사망 교사의) 순직이 이뤄지도록 노무사·변호사 등 협력팀을 만들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에게 폭언한 학부모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상황은 모두 판단됐고 (학부모의) 신원도 특정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고발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함 국장은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에 앙심을 품고 학교 등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전날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분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교육청이 고발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고발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