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올해만 3번째 대법원 제소…시의회 갈등 격화

농촌유학 폐지·노조 지원 제한 조례에 무효확인 소송
5월엔 기초학력 조례 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인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향해 다시 도약하는 서울중등교육'을 주제로 열린 '2023 중등 교육전문직원 정책나눔'에 참석해 중등 교육전문직원들의 정책 제안을 청취 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결정에 대해 올해에만 3번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의회와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대법원에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과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했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대법원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하고 그 대신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노조 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학교환경교육 조례에는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생태전환교육 기금 관련 규정이 빠져있다.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개념도 제외돼 있다.

조 교육감은 두 조례의 상위법이 달라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 어렵고 잦은 조례 변화에 학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노조의 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감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시의회 결정에 대해 올해에만 3번이나 대법원 소를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해당 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는 본안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