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훈계 무시하고 자리 뜬 학생 팔 붙잡기…교육부 "가능"

신체 일부 물리적 제지 정당…수업 중 태블릿·스마트워치도 금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실제 사례·판례 구체적 명시

서울의 한 초등학교 등교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 교사에게 훈계를 받던 학생이 훈계를 무시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자 교사는 학생을 쫓아가 팔뚝을 잡았고, 이로 인해 학생은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을 입었다.

이 학생의 부모는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며 고소했지만 법원은 교사에게 훈육의 의무가 있으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은 것을 학대라 보기는 무리라고 판결했다.

교육부가 27일 각급 학교에 배부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 포함된 판례다.

'고시 해설서'는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구체적으로 해설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 지도 방법 등을 교원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와 판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고시 중 제12조(훈육)와 관련해서는 '제지'에 대한 관련 조문과 조문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 물리적인 제지의 경우에는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가 가능하고 학교폭력, 자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설이 붙는다.

학생의 훈계 중 자리를 뜨는 학생의 팔뚝을 잡는 바람에 찰과상을 입혔지만 '정당한 물리적 제지'로 인정된다는 판례와 '물리적 제지를 할 경우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도 나온다.

수업 중 휴대전화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 제4조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도 수업 시간 중 사용이 금지되며, 음성·영상·문자 등을 주고받는 행위, 정보 검색·열람, 생성·저장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육 목적 사용, 긴급 상황 대응 등에 한정되며 사전에 교원·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수업 중 학생·학부모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교원지위법 등에 따라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교육 목적을 위해 교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등을 '분리 보관'할 경우 분리 보관 요건, 분리 보관 시 유의점, 분리 보관 가능 물품, 물품 조사나 분리 보관 등의 지도를 할 경우 근거가 되는 고시의 조항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도 과정을 둘러싼 혼란이나 학부모의 고소·고발 등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해설한 부분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등 물품을 분리 보관할 경우 분리 보관 대상 물품은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등으로 구체화했다.

물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담배·라이터·술·흉기 등 물품 소지를 목격하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는 물론 그런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분리 보관 시 사유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할 것, 물품의 주인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등 구체적인 '지도 요령'과 분리 보관 또는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Q&A 형식으로 설명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