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해산장려금…與 "강력한 유인책 필요" 野 "악용 가능성 커"

국회 교육위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공청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여야는 17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공청회에서 폐교·해산 대학에 대한 '해산장려금' 지급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한계 대학의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산장려금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 한계에 있는 대학인데도 불구, 유인효과가 없으면 (설립자 등이) 버티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해 버틸 것"이라며 "이런 대학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대학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발의된 법안 중 해산장려금 지급 여부가 누락된) 법안을 보면 교직원에 대한 퇴직 위로금 지급, 학생의 편입학 지원 등 유인책이 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폐교·해산의) 유인책이 없다"며 "인센티브가 없는데 뭐하러 해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산장려금을 활용하는 방식은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리나라 대학은 이자 소득, 자산 등에 특례를 적용받고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온갖 혜택을 받아왔는데, 대학을 사유재산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대학은 공공재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공공성의 원칙에 훼손되고 (재단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먹튀 해산'의 우려도 있다"며 "부실 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경희 명지대 석좌교수는 "사립대학은 정부가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이다. 그런데 대학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출연자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부실화된 대학을 빠르게 청산해 다른 대학을 살리는 측면에서 봐야 하며, (청산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가 됐든지 청산해야 한다면 빠르게 청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해산장려금이 강력한 유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대학 설립자나 법인이나 많은 돈을 투여하지 않아도 대학 운영은 가능하다. 운영하면서 명예 등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다고 대학들이 폐교할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윤구 경기대 교수는 "해산장려금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보다 적은 세금을 내면서 그 후손이 우회 상속을 받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며 "경영 위기 대학이 아닌 대학들이 해산을 해버리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