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퇴사유, '청와대 항의방문' 명기"(종합)

'법외노조' 항소·가처분 신청도…교육부 "조퇴투쟁에 엄정대응"
전임자 해직·투쟁 가담자 징계 등 우려…또 지리한 소송전 예고

(서울=뉴스1) 안준영 오경묵 기자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figure>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학교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투쟁에도 착수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사들은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힘겨루기는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시한인 다음달 3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도록 한 내부규약을 고치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전교조는 교육부의 여러가지 이행지시를 거부하며 다양한 실력 행사와 장기 소송전을 벌일 태세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를 두둔하고 나서면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도 갈등과 소송전이 빚어질 수 있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경기 평택에서 소집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72명에 대한 교육부의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전교조는 조퇴투쟁를 포함한 릴레이 집회를 통해 대정부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우선 27일 오전 수업만 마치고 조퇴한 뒤 오후 3시까지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서울역 규탄대회에 집결한다. 전교조가 조퇴 투쟁을 공개적으로 결의한 것은 지난 2006년 교원평가제 사태 이후 8년 만으로 참가 교사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눈여겨볼 것은 전교조가 지침을 통해 소속 교사들에게 조퇴 사유를 '청와대-정부종합청사 항의방문'으로 기재하도록 한 점이다. 정부의 정치적 집단행동이라는 비난이나 징계·형사고발경고에 개의치 않고 투쟁계획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결 의지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999년 합법노조가 된후 11차례의 전교조 조퇴·연가투쟁에 대해 교육당국이 주의·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점으로 볼 때 진보교육감의 지원 하에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의 투쟁 근간 중 하나인 조퇴투쟁은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회에 개인 사정으로 얼마든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소속 교사들이 투쟁이 있을 경우 미리 자신의 수업을 다른 선생과 교체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을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다음 달 2일에는 교사 시국선언을 개최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여는 등 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회견이 끝난 뒤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조퇴투쟁이지 연가투쟁은 아니다"면서도 "이후 상황에 따라 연가투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가투쟁 전환 요소로는 ▲교과서 국정화 추진 ▲'기업 돈벌이'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강행 등을 꼽았다.

6·4 지방선거에서 동반 당선된 진보교육감들과 연대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가 끝난 후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면서 "내달 1일 취임하면 진보교육감을 포함한 17명 교육감 전원에게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교육감이 권한 내에서 할수 있는 지원 방안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전교조의 조퇴 집회 등 행위들은 관련 법과 지침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 차관은 "투쟁에 참여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각 시·도 교육청들은 사전에 교육부 지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또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소원도 조만간 내기로 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둘수 있도록 한 내부규약을 손질해 정부에 다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사의 범위를 '현직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던 내부 규약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교조는 노조법상 이미 처음부터 합법노조로 설립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교원노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점을 들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고 전교조가 정부의 전임자 복직 명령을 거부한다면 무더기 징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조퇴 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여부, 전교조 지원 철회를 거부하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행청구 등 앞으로 전개될 전교조와 교육부, 교육청간의 사사건건이 모두 길고 복잡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