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시형 증여세 포탈 혐의 적용…김인종 등 3명 기소(1보)

이광범 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30일간에 걸친 특검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67)과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씨(56)에 대해서는 사저부지 매입금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약 9억7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47)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이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시형씨를 고발할지 여부는 국세청이 결정하게 된다.

특검팀은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범 45조 1항을 시형씨에게 적용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중소기업 다스의 직원으로 매입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편법 증여로 결론을 내렸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에 대해서는 사저 부지 매입을 사실상 주도했고 경호처가 실제보다 땅을 비싸게 매입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는 매입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지별 감정평가액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매입가격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