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14일 수사 결과 발표…사법처리 여부 관심 '집중'
이시형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적용될 듯
이광범 특별검사. © News1 한재호 기자
</figure>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기간 연장없이 30일만인 14일 마무리된다.
이는 청와대가 12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제 사실상 사법처리 대상자를 정하는 일만 남겨뒀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은 14일 오후 사법처리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관심은 자연스레 이 대통령 일가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일단 이번 특검수사 결과는 이 대통령 내외, 이시형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피고발인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법처리 대상이 한명이라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특검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기소와 불기소 대상자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소 대상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법처리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를 두고는 우선 청와대 인사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비롯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실장, 김태환씨를 포함해 경호처 직원 4명 등 모두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조사를 받은 만큼 특검팀이 이들에 대한 혐의를 규명해 사법처리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다.
특히 이들 중 부지 매입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김백준 전 기획관, 김인종 전 처장, 김태환씨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들에게는 이시형씨가 청와대 경호처에 비해 부지를 싸게 사도록 고의적으로 개입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신 지불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공모 여부에 따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도 같은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특검팀이 이시형씨가 땅값 배분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이시형씨는 단순 이익귀속자로 구분돼 배임 혐의를 적용받기 힘들다.
이시형씨가 땅값 배분과정에 개입한 정황은 특검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시형씨가 배임 혐의로 재판에 설 이유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이시형씨는 배임 혐의를 비켜가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피해갈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실명제법 3조는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내곡동 부지 매입과정에 대입하면 이시형씨는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명의신탁자로서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번 특검팀이 이 대통령 내외를 기소 대상에 넣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압수수색, 김윤옥 여사 방문조사 등 특검팀이 야심차게 빼들었던 수사 방침이 모두 불발로 끝났기 때문에 특검팀이 이들에 대한 혐의를 벗겨낼 시간이 부족했다는 상황에 기댄 추측이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 내외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불기소이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실제 특검팀은 불기소이유서 작성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거부되면서 특검팀의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미완성'으로 끝난 만큼 이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는 차기 정부의 재수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검팀이 이 대통령 내외에 대해 부지 매입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수사에 여지를 남겨 불기소이유서를 쓴다면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수사의 특징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특검팀이 낼 결론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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