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망치부인' 이경선씨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월 구형
지난 2007년부터 아프리카TV를 통해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름을 알린 이씨는 단일화 후보 선출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 3월10일 방송을 통해 이 후보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현 구청장)의 바지를 찢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했다.
또 이씨는 "이백만 후보가 고 김근태 상임고문 장례식장과 김 고문의 딸 결혼식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후보가 강남아파트 투기를 해 홍보수석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을 방송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이달 16일에 내려진다.
abilityk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