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BBK 발언' 박근혜와 정봉주의 차이는?

김진태 서울고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figure>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BBK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정봉주 민주통합당 전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받았지만 박근혜 후보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논란의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박 후보와 정봉주 전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 발언을 표로 만들어 비교하며 "두 사람이 당시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같은 사실을 말했지만 박 후보만 무혐의로 처분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던 박청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박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지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언론기사를 인용한 정도로 봤다"며 "비방의 목적이...(없었다)"고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말했고 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나왔다"며 "정 전 의원은 단정적으로 말했고 박 후보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거들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반박의견에 대해서도 해명에 대한 검토없이 동일한 결론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며 "(두 사람의 발언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룬 정 전 의원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지는 않았고 대략 보고만 받았지만 양측의 차이가 여러가지 있다"며 "한쪽(박 후보)은 신문을 인용했고 한쪽(정 전 의원)은 수사결과 발표가 난 뒤에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뒤이어 진행된 서기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순서에서도 계속됐다.

서 의원은 "박 후보와 정 전 의원 발언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은 사실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자세히 알 수 없다"며 "당시 박 후보는 살아있는 미래권력,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차이 때문에 혐의가 달라졌다는 의혹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미래권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박 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것 아니냐"며 "형평에 맞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박 검사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박청수 검사장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응수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도 박근혜 후보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을 거론하며 "검찰은 권력이 없거나 밑보인 사람을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검찰은 박 후보는 확정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 전 의원은 확정적 이야기를 해서 한 분은 무죄, 한 분은 무혐의 처리됐다고 한다"며 "하지만 사실 박 후보가 훨씬 더 심하게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라며 "이런 결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