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가 '50만→5000원' 해킹, 빼돌린 돈으론 '호화'
法, 온라인몰 해킹 사기로 2억7000만원 빼돌린 20대男 징역형 '엄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가격정보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2억7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컴퓨터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씨(2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씨로 인해 피해를 본 M사에 800만원, U사에 1억7500만원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씨는 독학으로 웹페이지 소스를 분석하다가 사이버 결제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하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해킹해 물품가격을 바꿨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이씨는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씨의 범행은 점차 대담해져 나중에는 50만원 상당의 외식전용상품권을 5000원에 구매하려 했지만 관리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총 512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씨는 사기로 챙긴 돈을 유흥비, 해외여행과 국내 호텔 숙박, 고급 스포츠카 꾸미기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신망에 무단침입해 결제금액을 변조한 후 재산상 이익을 얻은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2억7000만원이 넘는 피해금액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건강상태, 연령 등 여러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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